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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자리창출정책, 직접소득 보전정책 아닌 간접소득 보전정책이어야

오수균 교수 | 입력 : 2019/04/27 [18:49]

 

▲ 강동대학교 오수균 교수     ©뉴스파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강동대학교 교수=오수균] 대한상공회의소는 4500개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에서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부채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부채의 증가는 투자목적이 아닌 생계목적의 자금이라고 한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저신용자인 영세업자는 고금리에 의존해 부채는 계속 증가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로,  자칫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질 수도 있다.

 

세계은행보고서에서 자메이카 출신 젊은 여성은 “빈곤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될 날만을 기다리는 감옥에서의 생활과 같다.”고 했다. 가정의 빈곤은 교육과 건강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들게 하며, 오히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빈곤은 더 악화되어 빈곤의 덫에 걸린 채,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감내하기 힘든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빈부격차가 큰 국가군에 포함돼 있으며, 지니계수, 로렌츠곡선과 함께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팔마비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FN파스 2019.4.12). 

 

정부는 임금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여 공평한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 현장이나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장기 고용 창출이 아닌 단기 성과위주의 일자리 창출에 매달린 결과, 수업 후 소등 등과 같은 단기의 직접소득보전정책은 결국의 국민세금 만 낭비할 뿐 그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결국 정부는 이런 방법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방안이다. 즉, 소득증가→ 소비증가 →투자증가→ 경제성장→ 소득증가라는 순환구조를 통해 소득증가와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이다.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되어, 3년이 지닌 1932년 당시 미국인 4명 당 1명이 실업자였다고 한다. 그 동안 미국의 경제정책은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에 의한 정부의  불간섭주의를 포기하고, 정부가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를 수용하였다. 즉, 뉴딜정책을 통해 테네시 강 개발 등 많은 공공 근로사업을 통해 실업자를 구제하고 나아가 소득증대로, 유효수요를 통해 대공황을 극복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the New Deal)은 미국 정부가 실업자에게 직접소득보전정책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으로 일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공공사업(public work)이었다. 대표적인 댐건설, 도로, 교량, 공항, 공원, 공원 및 공공시설을 건설하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때에 찾지 못할 경우이다. 현재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25.1%라고 한다. 일자리를 못 갖는 청년들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들은 더 나가 내 집  마련의 포기는 물론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5포세대로, 심지어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세대로 이어져 절망감 속에 평생 동안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의 일자리는 그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을 안겨주는 원동력이고,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들의 일터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역할과 함께 우리 사회 발전의 미래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나 중소영세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정체 또는 쪼그라드는 상황이고, 현재 자영업종사자가 약 600백만 정도라고 한다. OECD의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수는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3위이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다(연합뉴스 2018. 6.10).

 

그러나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25.4%(40대 이상 약84.8%)이고 미국 6.3%, 일본 10.4%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자발적이 아닌 조기퇴직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창업과 정년 후에도 연금 등의 노후자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자영업에 발을 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일자리 부족은 자영업의 증가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가족을 동원한 생계형 창업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창업의 상당수가 음식점, 숙박업소, 도매점 등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의 비중은 현저 낮으며, 창업자금은 퇴직금과 은행대출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실태조사(2018. 12. 21)’에서 소상공인들은 단일 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하며, 최저임금인상의 부담이 커지면 인력감축이나 영업시간의 단축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소득의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며 공평한 사회 구현을 위해  평등에 역점을 둔 정책이라고 본다.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의 평등과 능력에 따른 효율성에 있는 것이지 형평성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재검토와 함께 지역별․업종별로의 차등 적용, 주52시간의 탄력적 운용과 함께 업종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무조건 법적 시간의 준수보다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한 신축성 부여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빈부격차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의 양극화라고 본다. 그로 인한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은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로 10여년 만에 최악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나쁜 외부경제여건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1/4분기 6.4%(전년 동기 대비), 미국은 2% 대(연율)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추락하는 경제상황을 경제정책의 실패로 보는 것에는 동감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강성노조로 인해 경직된 노동시장, 소득주도 성장정책, 주52시간 근로제도, 탈 원전정책에 대비한 에너지정책의 전환, 분배복지 정책 및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계속되는 반기업적 정서 등과 같은 측면에서 비롯된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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