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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항소심 재판부 "후보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돈 받으면 뇌물로 볼 여지 있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5/08 [18:49]

 

▲  지난 1월 16일 1심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구본영 시장 모습. 구시장은 이날 정치자금법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파고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상실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뇌물죄에 대한 유죄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도됐다.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후원금(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직접 돈을 후원인으로부터 받으면 뇌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날 발언은 구 시장 변호인의 정치자금법에 대한 무죄선고 요청과 함께 관련 규정과 지침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에 이은 발언으로, 구시장 변호인은 이날 "후보자가 후원회 지정권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금(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후보자가 직접 그 돈을 되돌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선관위의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1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지난 1월 16일 선고에서 구본영 시장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800만 원에 추징금 2천만을 선고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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