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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선영새마을금고 현 이사장 해임안 놓고 기자회견 공방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5/10 [14:59]

▲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현 이사장 해임안 놓고 기자회견 공방     © 뉴스파고

 

지난 2016년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특가법(수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한동안 시끄러웠던 천안 선영새마을금고가 이번에는 신임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놓고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장상훈(67)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재판을 받는 중에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바 있는 유명열 현 이사장은 10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특정인의 면죄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사장(유명열 이사장 본인)을 해임하겠다며 해임총회를 소집했다"며, "이런 부당한 행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인물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선영새마을금고 대의원총회에서 전 집행부의 토지사기대출금 일부와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해 금고에 끼친 손실금 등 약 35억 원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금고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실을 입혀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취하하는 것은 업무상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선영새마을금고는 장상훈 전 이사장 외 2명에 대해 약 2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다음달 14일 두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다.

 

▲     © 뉴스파고

 

이어 1시간 후인 11시에 별도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영새마을금고 유승현 감사는 "선영새마을금고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지난 4월 19일 대의원 83명이 서명한 유명열 이사장 해임안을 금고에 제출했다"면서, "이사장이 본인의 해임총회 개최요구를 무시하자 절차상 총회개최를 요구한 감사 윤모씨가 총회개최를 공고했고, 유 이사장은 해임안무효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체감사 결과 현 이사장이 재임을 위해 금품살포, 10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된 신사옥 이전 건에서 공사대금 미납 건이 파악됐으며, 해임안이 제출된 이후 해임안을 제출한 대의원을 회유하려는 과정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직원에 대한 무리한 인사이동을 감행해 직원들에게 조차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특가법(수재 등) 위반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장상훈 전 이사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후 검사가 상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지난해 2월 1일 상소를 기각하면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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