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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작은 메모·기념도장 외국에서 입국거부 낭패볼 수 있어

국민권익위, 경미한 여권 훼손으로 외국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사실 명확히 표기토록 외교부에권고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9/05/13 [10:17]

 

▲ 여권에 작은 메모·기념도장 외국에서 입국거부 낭패볼 수 있어     © 뉴스파고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입국거부 당해 돌아오는 낭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의 경미한 훼손으로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약간 찢겨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실제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사증란 한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당한 일, 친구와 하와이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 발급 중에 승무원이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해, 결국 여권을 재발급을 받아 출국한 사연, A항공을 이용해 글로벌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 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여 출국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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