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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경찰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편취 관리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5/20 [21:16]

 

▲ 천안서북경찰서, 태풍 ‘솔릭’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뉴스파고

 

오피스텔 분양자들과 월세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하는 방업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오피스텔 관리업체  2명이 구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남제현)는 20일, 지난 2013년 8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약 6년간 B업체란 상호로 오피스텔 분양 및 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임대 업무를 위임받고 위임받은 내용과 다르게 다수의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금으로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렇게 편취한 전세보증금으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임대인의 월세 지급과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범죄수익의 사용처와 은닉처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천안을 비롯해 창원, 부산, 청주 등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약 1천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피해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부 임대인은 임대사업을 위해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입해 이들에게 위탁관리 위임을 했다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임차인들은 대부분 회사원들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계약 시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 피해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며, 관련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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