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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불법 광고물 추방 캠페인 전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5/22 [12:18]

 

▲ 21일 오후 천안시 동남구가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 회원, 신안파출소 직원과 유동인구가 많은 신안동 먹자골목(먹거리 1길~11길)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천안시 동남구가 지난 21일 오후 유동인구가 많은 신안동 먹자골목(먹거리 1길~11길)에서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전단지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구청 건축과와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비롯해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 회원들과 신안파출소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열은 신안동 먹자골목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배너, 입간판, 기둥에 붙어 있는 업소 홍보 전단지 등을 정비하고 각 점포를 직접 방문해 안내문을 배부하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청소년 유해환경 척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진 동남구 건축과장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신안동 먹자골목의 불법광고 행위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광고물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옥외 광고물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 건축과 광고물행정팀(☎041-521-4440~4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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