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정부, 장기미집행공원 대상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 추진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9/05/28 [14:16]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을 선정한 후에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공원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현행 최대 50%까지 지원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을 위해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도 짧은 (1.5년→1년 이내)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행위제한으로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2019년도 신규대책으로 국공유지 실효를 유예,    토지은행 활용 제고, 공원조성절차 단축, 공원조성 방식 다양화,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며, LH 토지은행은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시 필요한 심의․평가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이 엄격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7월 이전까지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이 불확실한 공원조성 사업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협의하고, 필요시 전략․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게 정부는 대피소, 소화․급수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공원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단체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공원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130㎢)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20㎢ 또한 물리적(표고, 경사도 등)․공법적(GB, 보전녹지․산지 등) 제한으로 인해, 실효되더라도 공원기능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