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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성폭행 '짐승형부' 전 자한당 A지역 청년위원장 항소 취하...징역 13년 확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6/04 [17:48]

 

▲ 처제성폭행 '짐승형부' 전 자유한국당 천안병 청년위원장 징역 13년 확정     ©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8년동안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후, 피해자가 도망치자 절도 혐의로 고소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에 대한 1심형량인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제판장 원용일)는 지난 4월 10일 선고공판에서 박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7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박 피고인은 다음날인 4월 12일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했으나, 지난달 22일 항소를 취하해, 형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0년부터 8년에 걸쳐 처제를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도록 수차례 강요했으며,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2회 강요하는가 하면, 처제가 도망치자 절도 혐의로 무고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공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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