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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 충남,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6/07 [10:0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가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지부는 7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유치원은 유아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지난 한유총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학부모들은 투명성과 공공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강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공립 유치원을 사인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이러한 학부모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몇 해 전 미술학원 위탁경영의 실패와 일부 어린이집의 불법적 사인 경영을 경험하고도 교육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개정안을 낸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공적 교육기관을 사인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충남지부는 "법률안 개정 제안 이유인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러한 목적이라면 국공립 유치원을 사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공립 유치원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부는 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이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박찬대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대통령 공약임과 동시에 유아교육 혁신방안인 국·공립유치원 40%이상 확충을 조속히 시행하고, 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 전용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방학 중 유아 급식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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