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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 항소 기각 당선무효형 유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6/10 [15:02]

 

▲ 지난 1월 23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정 복도에서 기다리는 장기승 의원 모습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충남도의원 자격으로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를 사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 1월 23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장기승 아산시의원(자유한국당, 가선거구)이 항소가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0일 오후 1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따르면 장기승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6년 선거 당시보다 더 많은 수량의 의정보고서를 기존 지역구보다도 새로 편입될 것으로 예정되는 곳에 더 많은 부수의 의정보고서를 이모씨와 공모해 배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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