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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분묘 26기 이전명령은 재량권 일탈 남용" 충남행심위, 행정심판 일부인용 결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7/02 [17:16]

 

▲ "분묘 26기 이전명령은 재량권 일탈 남용" 충남행심위, 행정심판 일부인용 결정     © 뉴스파고

 

130년전부터 조성돼 온 종중묘 26기 전부를 이전하라는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충남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위원회를 통해 "이전명령으로 얻는 공익상의 이익보다 청구인이 얻게되는 피해가 막중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며 이같이 재결했다.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그동안 본인이 소속된 종중묘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약 37년간 해당 종중묘지를 관리하여 왔고, 해당 종중묘지에는 13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을 비롯한 총 26기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던 중 2009년 종중회의를 통해 과거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분묘를 보기좋게 정리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됐다.

이후 마을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상대방이 위 분묘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천안시 동남구청에서는 허가 없이 분묘를 변경했다는 등의 이유로 분묘 26기 전부를 이장하라는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너무 억울한 A씨는 한광수행정사사무소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충남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사설묘지의 이전 명령으로 얻는 공익상의 이익보다 청구인이 얻게 되는 피해가 막중한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의 처분에 있어 일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며, "청구인에게 한 사설묘지 이전명령처분 중 2009년 이후 설치한 2기의 묘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대한 이전명령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위원회는 재결에서 "사건의 묘지는 주변마을에서 500미터 이내에 있고 도로에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있으나, 묘지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노출된 위치라 볼 수 없고, 수목으로 차폐돼 있어서 가까운 인가에서도 쉽게 관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주변마을 이용환경과 도로에서 이용에 있어 주변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더욱이 이 사건 묘지이전이 장사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약13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설치돼 온 묘지를 동일한 위치에서 정리변경한 것이 법률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재결이유를 밝혔다.

 

A씨는 "26기 전부를 이전하라는 공문을 받고 조상님들이나 종중어른들 낯을 볼 면목이 없어 몇달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비록 2기를 이전하기는 해야 하지만, 24기의 묘에 대해서는 이전하지 않아도 돼 큰 시름을 덜었다"면서, "청구를 받아준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사사무소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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