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배추·무로 만든 김치 장기간 천안학교 급식용으로 납품...'공분'문제의 업체, 문제 제기한 직원 부당해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 소재 한 식품업체에서 썩은 배추나 무 등으로 만든 김치를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했다는 제보가 천안아산경실련을 통해 동영상과 함께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천안시 소재 김치제조업체인 S식품에서 수차례 상한 배추와 무 등을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학교에 납품했다는 제보가 동영상과 함께 들어왔다.
경실련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김치제조업체 S식품은 상한 배추의 상한 부분을 제거하고 김치를 제조해 학교 등에 수차례 납품한 바, 상한 배추는 상한 부분을 제거해도 위생상 문제가 되며, 문제의 업체는 양념을 강하게 하여 상한 맛을 제거했다.
S식품은 이뿐아니라 상한 무의 상한 부분을 제거하고 깍두기, 석박지 등을 제조해 학교 등에 수차례 납품했는데, 그 역시 상한 배추김치처럼 신선도가 떨어지며 강한 양념으로 상한 식재료의 맛을 감추어 납품했다는 것.
제보자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동영상 1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5개를 경실련에 제공했으며, 언론사 등이 요구할 경우 이를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와 관련 천안시에서는 해당 기간 중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나왔으나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위생검사를 나오기 전 며칠간은 대대적인 청소와 좋은 식재료를 활용했다고 A씨 제보한 주장한 것으로 경실련은 밝혔다.
이에 A씨가 회사 측에 "상한 식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우리 아이들이 먹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를 했으나 S식품은 A씨를 부당해고하고 말았으며, A씨는 작업중 몸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병원 진단 내용이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확인됨) 회사로부터 산재 조치 등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제보를 받은 경실련은 "위의 제보내용과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사실이라 믿을 만하고, 해당 업체가 제조 납품한 김치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조사에 의하면. 김치제조업체 S식품은 배추포기 김치, 배추김치, 깍두기, 배추겉절이, 알타리, 총각김치, 오이김치,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등 여러 종류의 김치를 제조해 천안시 내 100여 개의 학교에 장기간 납품했다"며, 천안시와 학교급식을 지도 감독하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경실련은 먼저 "천안시는 해당 업체의 상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비위 사실을 추적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 고발하라."며, "제보자의 부당해고와 산재 미처리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행정 조치해 근로자의 소중한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충청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위 업체와의 김치 납품 업체의 선정과정에 대한 비위 사실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학교장과 영양 교사(영양사)에게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항상 신선한 식재료가 학생들에게 공급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본 보도와 관련 해당 업체에서는 보도 이후 다음과 같은 반박자료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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