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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범죄예방 홍보대사 공소원 3일만에 해촉 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6/25 [16:38]

 

▲ 홍성경찰서 범죄예방 홍보대사 위촉 공소원씨 3일만에 해촉 왜? (사진=지난 10일 위촉식 기념사진)     © 뉴스파고

 

지난 10일 홍성경찰서 범죄예방 홍보대사로 임명된 미스트롯 공소원씨가 위촉장을 받은 지 3일만에 해촉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경찰서의 성급한 홍보대사 위촉 업무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Mnet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출연해 뛰어난 노래실력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 종영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TOP 20에 진출해 트로트 가수로서 입지를 다진 가수 공소원은, 지난 10일 홍성경찰서 범죄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하지만 홍성경찰서와 공소원의 소속사인 새로움엔터테인먼트 확인 결과 공소원은 위촉된 지 불과 3일만에  해촉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홍성경찰서는 그 배경을 묻는 질문에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해촉을 요구해 해촉했다"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소속사 대표는 "홍성군에 공소원 명의의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서 동생이 카페를 하고 있으며, 2층에서는 마사지업소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본인의 범죄이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본인 소유의 건물에 마사지업소가 임차해 영업하고 있어 혹시 모를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에 해촉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어떤 사유든 요청을 하면 해촉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경찰서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해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관련 홍보대사는 경찰청 홍보대사 운영규정에 따르면 경찰업무의 이미지 제고에 부합하는 등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흥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관련자 등 경찰의 업무수행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다"며, "마사지 업소도 위 이해관계가 있는 업소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라면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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