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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배추김치 관련 업체 "시료 채취 보건환경 연구원 검사 결과 이상 없어" 해명

"제보자 하모씨 및 천안아산경실련 형사고소할 것"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6/25 [21:33]

썩은 배추김치를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했다는 천안아산경실련 보도자료(관련기사보기)와 관련 해당 업체인 A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하며, "제보자 및 천안아산경실련을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보내왔다.

    

A업체 k대표는 "김치는 전(前)처리장, 절임실, 세척실, 탈수실, 청결실을 거쳐 완성되는데, 회사에서는 채소를 다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전(前)처리장에서는 보관하던 채소들을 다듬을 뿐만 아니라 제품으로 쓸 수 없는 배추를 선별하는 곳"이라며, "제보자는 전처리장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전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 2017. 4. 25.경 전처리장에서 썩은 배추만 모아놓은 동영상을 찍어 이를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샛별식품의 대표이사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k대표는 이어 "제보자는 2017. 4. 25. 14:00 경 고의적으로 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A사 대표이사를 공갈했고, 공갈에 따라 400만원 가까이 금원을 수령했기에 위 범죄사실에 대해 공갈의 가해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자"라고 밝히며, "최근에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노동지청에 형사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고, 수억 원의 돈을 준다면 유포를 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보자가 샛별식품 대표이사를 노동지청에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자, 동영상을 유포하기에 이르렀다."면서, "향후 제보자 및 한국아산경실련(천안아산경실련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대표는 끝으로 "위 동영상이 전처리장에서 찍혔다는 점, 위 동영상은 실제로 썩은 배추가 김치에 사용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아니라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위 동영상만으로 샛별식품 김치가 상한 김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또한 제보자는 현재 형사조사를 받고 있는 자이고, 공갈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건대 제보자의 제보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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