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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억 2900만원 부과 결정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9/07/04 [19:07]

 

▲     © 뉴스파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2. 동원그룹에 편입된 ㈜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디비메탈 공장 내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던 중, 2016. 3. 위탁내용 중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인원 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변경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2016. 10. 13.에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2017. 4.에도 운용장비 대수, 운용인원 수 및 하도급대금을 다시 변경했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는 계약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데, ㈜동부익스프레스는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서면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동부익스프레스에 앞으로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에 1억 2,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코자 하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용역 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계약서면 발급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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