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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배추 김치 학교납품 관련 천안아산경실련, 추가 동영상공개 기자회견

안재범 기자 | 입력 : 2019/07/09 [18:54]

▲ 썩은 배추 김치 학교납품 관련 천안아산경실련, 추가 동영상공개 등 기자회견     ©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천안시 관내 식품제조업체의 ‘상한재료로 만든 김치’ 논란과 관련,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천안아산경실련이 업체의 반박 등 대응에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입장문을 발표하는 오수균 집행위원장     © 뉴스파고

 

천안아산경실련 이상호 대표와 오수균 집행위원장은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에서는 제보자의 최초 제보시에 제보자는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거듭 다짐했고, 그 진정성이 강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고 공표했다"면서, "전문가와 일부 외부인의 자문 결과, 사실로 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상한 배추와 무는 전 처리장에 가기 전에 이미 폐기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과 저온 창고의 보관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업체와 일부 언론은 우리 경실련에서 해당 업체에 사실 여부의 확인조차 없이 공포했다고 하지만, 그간의 우리 경실련의 경험으로 보면 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각종 방해와 로비 등으로 공익제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으며, 특히 공익제보는 공익제보 자체로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 이상호 대표는 이날 추가동영상을 직접 공개했다.   © 뉴스파고

 

 

경실련은 또 "업체에서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에 대한 사실도 모르면서 공포했다고 하나 우리 경실련에서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에 대한 조회나 확인은 주민등록증 하나로 족하며 더 이상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경실련은 언론과 같은 취재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쌍방의 견해를 모두 들어 공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익제보에 대한 쌍방의 공방이 이뤄지고 고소 고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진위는 사법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릴 수 없다. 따라서 계속 진위 공방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실련에서는 제보자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13일까지 촬영한 11건의 동영상을 제보했으며, 2019년 1월 해고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이후의 상황도 고려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협박으로 인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협박으로 업체에서 400여만 원을 제보자 A씨에게 지급했으며 1년간 질질 끌려다녔다는 주장도 의심한다. 만약 업체가 떳떳했다면 400여만 원을 줄 이유가 없으며(공익제보자 A씨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1년간 질질 끌려다닐 이유도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 경실련이 공포한 일련의 동영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썩은 배추와 썩은 무를 식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여 이를 각급 학교 등에 납품했다면, 이를 감독하고 시정지시를 해야 할 천안시청이나 충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제보의 내용에 대해 철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법적 조치 등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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