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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자격 이수과목 17개과목으로 확대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2일 공포...2020년 1월 1일부 시행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08/12 [09:4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한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토록 했으며,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토록 했다.

      

이번에 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 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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