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소화전 인근에 주차라인을 만들고 주차비를 징수해 오던 영등포구청이 해당 주차면에서 징수한 주차비를 돌려주고 문제가 된 주차라인을 지운다는 답변을 했다. [9월 10일자 영등포구청 소화전 인접 노상주차장 관련 기사보기]
영등포구청 관계자 A씨는 11일 전화를 통해 "현장에 나가 문제가 된 주차면이 법에 위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환불조치 및 대체공간 안내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순 경 해당 주차라인을 지우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또 "이전에 비슷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서 주차라인을 지운 사례가 더러 있었고, 2018년 전수조사를 거쳐 150여 면을 지웠다. 법률상 소화전을 중심으로 10미터 이상 확보돼야하는데 당시에는 5미터 정도의 공간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해 남은 것 같다. 현재 4700여 면의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 향후 좀더 꼼꼼하게 정비계획을 세워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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