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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엘지전자·에스에이치글로벌·에어릭스·시티건설 4개사 공정위 고발 요청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09/18 [10:00]

 

▲     © 뉴스파고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은 엘지전자(주)를 비롯한 4개사가 공정위에 고발요청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주), (주)에스에이치 글로벌, (주)에어릭스, (주)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구체적으로 엘지전자(주)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중기부는 엘지전자(주)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엘지전자(주)를 고발 요청했다.

    

(주)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6,000만 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주)에스에이치글로벌이 동종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에스에이치글로벌을 고발 요청했다.

    

또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바, (주)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경고)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등을 고려해 (주)에어릭스를 고발 요청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이다.

    

(주)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중기부는 (주)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시티건설을 고발 요청했다.

    

한편,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14.1)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번 건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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