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協, 노무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및 졸속입법 공무원 문책 요구 기자회견"관련부처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없는 날치기 입법"
[뉴스파고=서울/신재환 기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발 속에 졸속입법안의 즉각 폐기요구에 이어 관련 공무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에서 가결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은 공인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본연의 업역을 벗어나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대한 업무 수행을 추가하는 조항(제2조제1항제6호)을 신설하고, 행정사를 노동행정 업무에서 전면 배제하는 ’제27조 단서조항 삭제‘ 등의 위헌적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동 개정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와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입법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노무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아 전격적으로 처리됐다"며,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이해당사자인 행정사들이 결단코 반대함에도, 이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날치기입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시 타 자격사에 영향이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혼돈케 하고, 그 결과 부실심사를 초래한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흠결과 허위 보고로 얼룩진 ‘졸속입법’이"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 60년간 노무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국민들의 권익구제에 앞장서 온 행정전문가그룹인 행정사들이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 명 남짓한 노무사들만의 독점적 시장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국민 편익’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퇴행입법’"이라며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는 허위·왜곡보고로 졸속입법을 유도한 근로기준정책관을 엄중 문책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함과 동시에, 부실심사, 졸속입법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