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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복무 중 공상판정자 '전역 후 사망' 순직심사 받을 수 있어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09/19 [09:30]

 

▲      ©뉴스파고

 

군 복무 중 공상(公傷·공무 수행 중 부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해당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예비역이라도 순직(殉職)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역 후 11일 만에 숨진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공상으로 전역하고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 대상과 전사자‧순직자 구분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순직여부를 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에 따라 설치되며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다.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의 남편 B씨는 2015년 4월 군의관으로 육군에 입대해 국군병원에서 대위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7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군 병원 등에서 치료 중 의무복무 기간 1개월을 앞두고 2018년 2월 의병 전역했고 전역 11일 후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대위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육군에 전공사상심사를 요청했지만 육군은 B대위가 이미 전역했기에 ‘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A씨는 “공상 판정을 받아 전역한 남편이 11일 만에 사망했는데 전공사상심사 대상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은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육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B대위가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지만 국가보훈처는 B대위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행 「군인사법」을 검토한 결과 군인사법의 적용은 현역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라 군인이 사망을 하거나 다쳤을 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 등으로 나누어 결정을 하지만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대상자는 현역 군인만으로 한정하고 예비역 등은 아예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대위의 경우 복무 중 사망했다면 순직심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전역을 했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도 배제된 것이다. 참고로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퇴직 후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다.

    

국민권익위는 ▲대법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자가 전역 또는 퇴직해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전역사유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군인사법의 적용범위에도 소집돼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을 포함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적용대상을 전역·퇴직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전역해 바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B대위가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의무복무를 지속했다면 현역군인신분으로 전공사상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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