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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 '6천만원 횡령' 징역6월 법정구속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9/20 [16:22]

 

 

협회자금 6천만원 횡령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 1심서 징역 6월 법정구속

 

협회 자금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한대균 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회장)출연금을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증빙서류 없이 기부금을 받았고, 반성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횡령금액에 대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출연금 횡령에 관여한 바 없고 ‘부하 직원들의 과잉충성 때문’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부하 직원들은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출연금을 횡령한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한 적이 없는 정황 및 평소 업무의 결제형태 구조에 비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업체가 충남축구협회에 낸 기부금을 양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 “피고는 A업체 B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대표는 일관되게 기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충남축구협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A업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으며, A업체 회계장부에도 이 돈이 기부금으로 처리돼 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 금액 중 A업체가 2016년 2월과 12월 축구협회에 보낸 총 650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2월 7일 기소된 양춘기 협회장은 규정에 따라 같은 달 15일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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