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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원성동재건축조합장, 여성조합원 성추행 혐의 피소

안재범 기자 | 입력 : 2019/07/11 [14:48]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천안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성동 조합) A조합장이가 여성조합원 성추행 혐의로 2명의 여성조합원에 의해 지난 5월 30일 검찰에 피소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여성 조합원의 경우 지난 2월 동남구 소재 모 식당에서 A조합장이 한쪽 팔을 어깨에 얹고 한 손으로 원피스 무릎 아래 다리를 손으로 더듬었는가 하면, 호프집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여성 조합원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여성 조합원은 그 자리에서 성추행 장면을 지켜본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여성 단체장)는 4월 23일과 26일 2회에 걸쳐 조합사무실에서 A조합장이 갑자기 어깨를 감싸면서 얼굴을 들이대 아주 수치스럽고 불쾌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고소했다.

   
이와 관련 A조합장은 “이 같은 사안으로 조사는 받았으나 성추행사실은 결코 없다”고 성추행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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