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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1/28 [14:14]

 

▲ 천안시청전경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는 이번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미 신고한 계약 건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 또는 변경사항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계약내용 또는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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