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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일·최대 물량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2/10 [19:34]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급안정 조치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으며, 식약처는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이와 함께,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B업체가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 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도 적밸했다.

 

B업체는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이는 매점매석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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