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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서 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2/13 [11:39]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최대 1억2천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지원하며,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따라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면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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