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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입후보 중도사퇴 실명 적시' 비방할 목적 있다 보기 어려워...대법원 '무죄'

지호용 기자 | 입력 : 2020/03/04 [09:34]

▲ 대법원 "공익사업시행자, 보상금 지급함으로써 스스로의 비용으로 지장물 철거할 수 있어"     ©뉴스파고

 

[뉴스파고=지호용 기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했다가 중도사퇴한 특정인의 실명을 적시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A씨는 2016년 12월 법학과 학생들만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에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지양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면서, 직전년도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했다가 중도사퇴한 특정인의 실명을 적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유조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열린 선고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며,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면서,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은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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