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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 태양광 설치비용 정부가 50% 지원한다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3/19 [09:44]

 

▲ 주택·건물 태양광 보조금 50% 지원한다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주택·건물의 태양광 설치 비용 중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22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이 공고됐다.

 

산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19일「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오는 20일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통부에 따르면, 금년은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추진한다.  

 

먼저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고효율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2020.7월 예정)에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일자로 개정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관한 지침』 적용으로,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고, 융복합지원사업신청 시 감리업체 포함하며,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kW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토록 하는 등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여기에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특히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또는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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