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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의 변호인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이용 메모 가능토록 메모권 확대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4/07 [17:00]

 

▲ 경찰조사 피의자·피해자·참고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이용 메모 가능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지난 해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한 바 있는 경찰청이 지난 6일부터는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에게도 이를 보장하도록 메모권을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가능하도록,「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가 지난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중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 과정에서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보편화된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사용할 수 있게 돼,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다만 공범자간 통모가 우려되거나, 메모를 이유로 조사진행 중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간단한 메모를 넘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속기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으며, 2018년에는 ▵조사 일정 변호인과 사전 협의▵조사 중 조언· 상담,의견진술 기회, 메모 보장▵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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