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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 충남도당 "'공무원 식사모임' 사전선거운동 후보는 과감히 결자해지하라"

안재범 기자 | 입력 : 2020/04/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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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 충남도당 "공무원과 식사모임 사전선거 후보는 결자해지하라"  ©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천안시청 공무원이 전현직 공무원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시장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이 해당 후보자를 향해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 조철희 대변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선관위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과, 식사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A씨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며, "현직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특정 후보 줄서기를 통해 입신을 도모했다면,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비웃는 듯한 구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보궐선거 와중에 보궐선거 재발을 걱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으로, 해당 후보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천안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히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검찰 고발까지 된 후보가 완주하려 한다면, 정의로운 시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또 한번의 보궐선거’도 불사하려는 불순한 획책은 아예 꿈꾸지도 말라."며, "재판에 발목잡힐 시정, 재·보궐선거 재발의 악몽을 다시 감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공무원의 정파적 책동은 시정질서 교란행위로, 경기의 규칙인 선거법을 어기는 부정행위는 주권자인 국민모독"이라며,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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