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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찰과 공조 대북전단 살포단체 단속

지호용 기자 | 입력 : 2020/07/20 [17:52]

 

▲ 경기도, 경찰과 공조 대북전단 살포단체 단속     ©뉴스파고

 

 

[뉴스파고=지호용 기자] 경기도가 서울소재 선교단체A 소유 차량이 헬륨가스통과 성경책을 싣고 경기 김포시에서 이동 중인 것을 적발하고 경찰과 공조해 이 단체에 대한 사법조치를 추진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지난 19일 밤 7시 50분경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이동하다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며, 적발 당시 차량에는 선교단체A  관계자인 외국인 남성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밤 8시 30분경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사실을 접한 후 즉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 등을 확인했으며, 경기도 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에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했다.

 

A선교단체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로,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선교단체 A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기도는 향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살포 행위 적발 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김포시를 비롯한 5개 접경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으며,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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