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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16억 5013만 원 지급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9/08 [09:55]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16억 5013만 원 지급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17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키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억 6382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지방으로 기업이전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용평가서 조작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억 3729만 원을 지급했다. 

 

또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9509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 1천만 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32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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