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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법인에 축산가금류 및 식자재 겸업 허용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9/18 [17:17]

 

▲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개장식 장면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법인에 대해 ‘축산 가금류 및 식자재 도매를 위한 겸영사업’을 승인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천안시 감사관실이 지난 17일 공개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장 이교숙)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해 수산부류 법인에 축산 가금류 및 식자재 도매를 위한 겸영사업을 승인함으로 인해, A법인으로 하여금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축산 가금류 및 식자재 도매가 가능하게 했다.

 

한편 겸영사업의 근거법령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며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보관·후숙·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또한 동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에서는 이에 따른 충족 요건을 제시하고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겸영사업이라 함은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보관·후숙·저장·수출입·배송 등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취급하도록 지정된 부류의 농수산물에 대한 선별·포장·가공 등 일 뿐 다른 부류의 농수산물 취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수산부류와 축산부류를 엄연히 구분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수산부류 취급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축산부류를 취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감사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교숙 소장은 “해당 수산법인은 지난 2015년 11월 2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법인지정을 받은데 따라, 오는 11월 1일 겸영사업 승인 기간도 만료된다"며, "이후 해당 법인에 대한 재지정을 하면서, 겸영부분에 대한 승인은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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