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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외국인 9만명 체류기간 3개월 직권연장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11/30 [14:08]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코로나19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여 명에 대해 체류기간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30일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직권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연장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고, 겨울철확진자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따른 것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2월 1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만료일이 '21년 2월 28일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제외된다.

 

또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번 직권연장 대상자는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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