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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박 오영호 전 의령군수, 1심서 징역 2년 4월 선고

法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
류정욱 기자 | 입력 : 2021/02/17 [13:51]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지난해 9월 2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파고=류정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오영호(70) 전 경남 의령군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교사 등의 추가 혐의로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지난 16일 오전 직권남용, 협박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앞서 오 전 군수는 이선두 전 군수와 함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의령군의 출자·출연으로 운영되는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의 경영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법정 구속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 전 군수가 군수 재임 당시 자신의 비위 기사를 보도하는데 불만을 품고 조직폭력배를 사주해 해당 기자를 협박한 혐의와, 범행에 대한 댓가로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의 운송 사업권을 대표이사를 시켜 조직폭력배 A씨에게 양도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오 전 군수가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총 2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와 무허가로 산지를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황 부장판사는 "조직폭력배를 사주해 기자를 협박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토요애유통'을 압박해 운송 사업권을 양도한 것은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타인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한 범행도 금융실명제를 심각히 훼손하고 공직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침탈한 것으로 거래내역 등을 보면 비릿한 냄새도 풍긴다"면서 "협박교사 범행 피해가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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