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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일제 강점기 송진 채집 피해 연구결과' 국제 저널에 게재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3/03 [09:50]

국립산림과학원, '일제 강점기 송진 채집 피해 연구결과' 국제 저널에 게재 (사진출처=국립산림과원)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이 일제 강점기 당시 무분별한 송진 채집 피해를 당한 소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톱날 채집은 소나무 줄기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겨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국제 저널(Sustainability)에 게재했다.

 

송진(松津)은 소나무에서 분비되는 끈적한 액체로, 예로부터 천연 접착제와 약재 등으로 사용했으며, 한국전통지식포탈에 총 376건의 과거 송진 활용기록이 있을 만큼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랑받는 산림 전통자원이었다.

 

또한, 1830년 「농정회요」에서는 송진을 “저절로 흘러나오는 투명한 것을 채취해야 한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소나무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채취할 것을 권고했고, 주민들은 끌날로 송진을 필요한 만큼만 모아 사용하며 소나무를 아끼고 보호했다.

 

 사진출처=산림청 © 뉴스파고


하지만 일제 강점기 말기(1941~1945)에 일본은 송탄유(松炭油)를 확보하기 위해, 톱날로 ‘V’자형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송진을 채집했으며, 가해 부분의 높이는 최대 1.2m에 달할 정도로 국내 소나무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17년부터 문헌조사, 시민 제보, 현장 조사 등을 통해「전국 송진 채집 피해 소나무 분포 현황」을」을 작성해 총 40개 지자체 46개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 중 전북 남원 왈길마을, 경남 합천 해인사, 강원 평창 남산, 울산 석남사, 인천 강화 보문사 등 5곳에 일제 강점기 피해목이 생육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또 피해목 생육지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할 것을 권고했으며, 향후 송진 채취 피해목의 생육지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해, 산림교육 및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고 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 사진출처=산림청  © 뉴스파고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서정욱 교수는 “나무 나이테는 일 년에 하나씩, 계절 차이로 춘재와 추재를 만들기에 송진 채취 계절까지 정확하게 밝혀서, 피해목 생육지 5개소를 밝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박사는 “일제 강점기에 시행한 톱날에 의한 다량 채집방식은 소나무에게 아물지 않는 상흔을 남기는 피해를 줬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연구 결과”라며 “상흔을 가진 노송 생육지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해 역사적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출처=산림청  © 뉴스파고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부분 편집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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