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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식품회사 '썩은 배추김치' 사건 제보자, 1심서 '법정구속'...항소심 진행 중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3/05 [11:54]

▲ 천안시 식품회사 '썩은 배추김치' 사건 제보자, 1심서 '법정구속'...항소심 진행 중(사진= 2019년 김치에 사용된 재료 사진이라면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 자료. 결국 1심재판 결과 제보는 허위로 밝혀졌다)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2019년 천안시의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던 '썩은 배추김치'사건의 제보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며, 해당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019년 천안시에 소재한 A식품업체 직원이던 H씨는 해당 회사가 썩은 배추와 무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학교에 납품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지역 시민단체인 천안아산경실련에 제보했고, 경실련이 이를 기자회견하면서 본 뉴스파고를 포함한 지역 언론을 비롯해 방송에서도 보도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공갈,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1심선고공판 결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판결문에 적시된 공소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다듬는 일을 하는 전처리장에서 근무하면서, 배추의 겉잎이 썩어있는 것을 P씨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피고인 H씨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공갈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썩은 배추, 무를 사용해서 김치를 만들었다'는 허위내용을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갈과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반면, '공갈에 따른 금품지급이 아니라 급여를 인상해 주기로 한 것에 따라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이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일부러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를 전처리실에 비치해 이를 촬영한 후, 동영상과 함께 '피해자의 남편이 썩은 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썩은 재료로 김치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수사과정에서의 주장을 거짓말탐지기 조사 직전에 번복하여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전처리실에 입고한 것이 곧 작업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후 수사관이 '지시를 받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당시 정신과 약을 먹어서 착각을 했다"는 등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측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게획한 후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H씨의 항소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이며, 오는 18일 15시 30분에 2번째 공판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으로, 1심에서 한번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던 피고인 H씨가, 2심에서는 3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법원 사건검색' 홈페이지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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