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건축중인 유니콘101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현장서 환경오염 행위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는가 하면 공사챠량의 불법 중앙선 침범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해당 사업 허가 당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차량진출입로에 트랜치를 설치해 우수의 도로유입을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공사장의 우수 및 세륜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차단하기 위한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세륜시설을 거친 공사차량의 전면 부위를 세차한 오염수도 그대로 도로로 유입되고 있었다.
그는 이어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내일 현장을 방문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파고는 오는 9일 아산시청 공무원과 함께 현장실태를 동해 취재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1. 지상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바닥면적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의 요건의 갖춰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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