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한창인 현장에는 포클레인이 도로굴착공사를 하면서 도로 한 차로를 차단하고 나머지 한 차로로 교차통행시켰다.
하지만 포크레인을 중앙에 놓고 양쪽에 배치돼 있던 신호수가 양쪽에 마주 오던 차량을 향해 동시에 진행하라는 수신호를 보냈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중앙에서 충돌 직전 가까스로 멈추면서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현장 신호수는 무전기도 없이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공사현장 소장은 “신호수 배치는 공사비에도 포함 안 돼 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으로, 신호수 인건비는 청구도 하지 못한다”고 마치 신호수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큰 선심이라도 쓴 것인양 의아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천안시청 발주부서 관계자는 “현장 소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에 신호수 인건비는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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