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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미지급했다면 부동산 인도 거절할 수 있어"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9/02 [09:09]

 

▲ 대법원,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미지급했다면 부동산 인도 거절할 수 있어"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토지주가 이를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천대엽)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이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개시일 이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당초 원심에서는,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피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원고는 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전에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개시일이 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가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데다가 피고 역시 토지보상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와 같은 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위 수용재결에서는 토지와 지장물에 관하여 합계 846,580,800원의 손실보상금이 정해졌을 뿐 주거이전비 등 항목에 대하여는 심리․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개시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해당 기간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그 경우 나아가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84 판결 등 참조)는 과거 판례를 들며,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미지급을 주장하는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될 때까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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