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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근혜·한명숙 포함 총 3094명 12.31.일자 특별사면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12/24 [09:51]

▲ 정부, 박근혜·한명숙 포함 총 3094명 12.31.일자 특별사면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정부가 박근혜화 한명숙을 포함한 총 3094명에 대한 12월 31일자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4일 오전 브피링을 통해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서, "더불어 건설 관련 업체 입찰 자격 제한,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98명, 3,051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혔다.

 

이번 사면을 통해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106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쉽게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95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

 
또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하며,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질환, 고령 등으로 정상적인 수용 생활이 어려운 수용자 등 21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박 장관은 특히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2년 제19대 총선,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6년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중 315명을 엄선하여 특별복권을 실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사드 배치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희망버스 관련 사건,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장기 노사분쟁업체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65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며, 노동계 인사 1명에 대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하고, 시민운동가 1명에 대해 복권을,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여성 1명을 특별복권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며, "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등 1,927명에 대해 영업정지 및 입찰 자격제한을 해제하고, 총 98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344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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