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정부가 박근혜화 한명숙을 포함한 총 3094명에 대한 12월 31일자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4일 오전 브피링을 통해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서, "더불어 건설 관련 업체 입찰 자격 제한,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98명, 3,051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혔다.
이번 사면을 통해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106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쉽게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95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
박 장관은 특히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며, "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등 1,927명에 대해 영업정지 및 입찰 자격제한을 해제하고, 총 98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344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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