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민권익위, 밎춤형 행정심판 결정사례 제공 및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도입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2/01/19 [13:26]

 

▲ 국민권익위, 행정처분 유형별 맞춤형 행정심판 결정사례 제공 및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도입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 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행정심판 결정 사례를 제공하고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도입과 함께,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따른 권익침해도 적극 판단해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든든한 국민 편]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및 민원상담 서비스 강화’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혼자서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행정심판 결정사례를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청구서 작성 시 처분유형, 처분일자 등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관련 빅데이터를 학계, 법률전문가 등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웹상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정심판 체험공간을 개설해 국민이 행정심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행정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여부를 적극 판단해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거나 자격취소를 자격정지로 감경하는 등 ‘변경재결’을 활성화하며, 현행 재결(인용, 기각, 각하)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연계하거나 ‘조정’제도를 활용해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담당 조사관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면담, 사건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구인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구술심리도 확대하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심판 청구 이후에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에서 청구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의 독촉에도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언론에 공표하는 한편, 청구서가 행정심판 형식만을 빌려 욕설‧비방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답변서 제출이나 보정 없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행정기관 등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출석,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등 신속한 행정심판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로 개별 운영 중인 콜센터 공통장비 1차 통합을 추진하고 국민콜110 챗봇 자동상담 시스템을 도입(‘국민비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과 민원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