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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충남감사위 A과장, 피감기관 직원으로부터 금품 제공....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도마 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01/28 [09:35]

  서산시 박 모 국장이 전 충남감사위 김 모 과장에게 제공후 20여일 후 반환받아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중 육쪽마늘과 소금세트. 수저세트는 의회로 반납함 © 뉴스파고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 서산시청 공무원으로 마늘 등 15박스 전달
 

김 모 과장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돌려주라 지시했고, 창고에 보관하다가 20일 쯤 반환” 

감사위 관계자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인지 즉시 신고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부정청탁법 위반”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외부 압력으로 감사 담당자를 교체한 후 감사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감사위원회가 이번에는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확인돼 수뢰죄 및 부정청탁법 위반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감사위는 지난해 11월초부터 약 3주에 걸쳐 서산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감사가 진행 중이던 11월 중순 서산시청 박모 국장은 6쪽마늘 5박스(단가 4만원 가량)를 구입해 기존에 보관 중이던 소금(단가 2~3만원 정도) 및 수저세트(단가 2만원 정도) 각 5세트 총 15박스를 감사차 나온 감사위 직원 차에 실려보냈고, 이는 감사위 김 모 과장에게 전달됐다. 

 

이와 관련 서산시청 박 모 국장은 “당시에 15박스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홍보용으로 준 것인데, 나중에 마늘 한 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은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전 충남감사위 김 모 과장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당시 직원이 가져왔길래 다음 출장갈 때 돌려주라고 했고, 창고에 넣어놨는데 직원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렸다. 나중에 감사실 직원이 창고에 기념품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직접 갖다줬다.“고 답변했다. 

 

현 충남감사위 직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금품을 받은 후 인지 시점에서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더라고 부정청탁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아직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위에 보고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행위를 수뢰, 또는 사전수뢰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ㅣ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부정청탁법에서는 ’법령을 위반해 감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 법인을 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의 결과을 조작 또는 위법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를 금하면서,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부정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럼에도 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감사위원회 직원이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즉시 거부의사 표시 나 신고 없이 20여일 후에 돌려 준 행위는 수뢰죄 및 부정척탁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여지가 많은 가운데, 충남도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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