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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 없다면 토지 소유권 이전은 무효"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2/05/30 [10:32]

 

▲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 없다면 토지 소유권 이전은 무효"©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기부자의 증여 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3년 전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 했는데 최근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기부한 토지를 자신의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통상 기부채납 절차는 ▲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 토지를 측량·분할하고 ▲ 기부자의 기부서를 첨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가 토지 기부채납에는 동의했지만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의된 것이 없었고, 지자체는 ㄱ씨에게 토지 측량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 토지면적을 ㄱ씨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ㄱ씨가 기부서를 작성할 때도 현장 사진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의사 확인이 없었고, 측량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로 기부서에 면적만 기입하도록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증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재산 기부채납에는 기부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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