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4월 부회장이 중심이 된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정지 및 회장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의결 이후, 김만복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김 회장이 부회장들의 기득권 박탈을 예고하고 나섰다
3일 김만복 회장이 대의원에게 보낸 '대의원 앞 서신'에 따르면, 대한행정사회 이용만 상임부회장, 이용해 사무총장과 김경득 교육연수원장이 중심이 되어 2022. 4. 18 긴급임시이사회, 2022. 5. 24 이사회 및 2022. 6. 7 대의원총회에서 김만복 회장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와 '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만복 회장은 위의 각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신청에 따른 각각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1차 이사회 소집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1차 이사회에서 소집 당시 안건으로 기재하지 않은 '회장 회원자격정지의 건'과 '외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을 결의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2차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소집권자는 회장인데, 앞의 회장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임부회장인 이용만이 소집한 제2차 이사회 및 이사건 대의원총회의 각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못박으면서 "대한행정사회 일부 부회장 및 이사들이 위 각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회장을 배제한 채 이용만으로 하여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본안판결에 앞서 시급히 위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 이후 김만복 회장은 3일 대의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그간 이용만 상임부회장, 이용해 사무총장과 김경득 교육연수원장은 김만복 회장이 '회원자격 정지' 되었음을 전제하고 김만복 회장에게 일체의 결재 상신이나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직원들에게도 결재 상신이나 업무보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함으로써 김만복 회장을 거의 식물회장 상태로 내몰았다."면서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임기가 종료되는 2023년 6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빈틈 없이 실천해 대한행정사회를 올곧게 세워 회원들에게 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만복 회장의 약속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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