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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무효신청 '인용' 대한행정사회 김만복 회장 "부회장들의 불법적 기득권 박탈할 것"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11/03 [13:25]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무효신청' 인용 대한행정사회 김만복 회장 "부회장들의 불법적 기득권 박탈할 것" ( 사진= 회장 선출  당시 인사말 하는  모습)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4월 부회장이 중심이 된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정지 및 회장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의결 이후, 김만복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김 회장이 부회장들의 기득권 박탈을 예고하고 나섰다

 

3일 김만복 회장이 대의원에게 보낸 '대의원 앞 서신'에 따르면, 대한행정사회 이용만 상임부회장, 이용해 사무총장과 김경득 교육연수원장이 중심이 되어 2022. 4. 18 긴급임시이사회, 2022. 5. 24 이사회 및 2022. 6. 7 대의원총회에서 김만복 회장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와 '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만복 회장은 위의 각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신청에 따른 각각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1차 이사회 소집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1차 이사회에서 소집 당시 안건으로 기재하지 않은 '회장 회원자격정지의 건'과 '외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을 결의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2차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소집권자는 회장인데, 앞의 회장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임부회장인 이용만이 소집한 제2차 이사회 및 이사건 대의원총회의 각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못박으면서 "대한행정사회 일부 부회장 및 이사들이 위 각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회장을 배제한 채 이용만으로 하여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본안판결에 앞서 시급히 위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 이후 김만복 회장은 3일 대의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그간 이용만 상임부회장, 이용해 사무총장과 김경득 교육연수원장은 김만복 회장이 '회원자격 정지' 되었음을 전제하고 김만복 회장에게 일체의 결재 상신이나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직원들에게도 결재 상신이나 업무보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함으로써 김만복 회장을 거의 식물회장 상태로 내몰았다."면서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임기가 종료되는 2023년 6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빈틈 없이 실천해 대한행정사회를 올곧게 세워 회원들에게 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만복 회장의 약속은 아래와 같다.

 

가. 2022년이 저물기 전에 정회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한행정사회 운영을 파탄시킨 부회장들의 불법적인 기득권을 박탈하고 회원 여러분께 대한행정사회를 온전하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나. 부회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말썽 많은 현행 정관은 만난을 무릅 쓰고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회원의 정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 대한행정사회의 혼란스러운 제반 규정을 행정사법과 민주적인 새 정관에 부합되게 정비하겠습니다. 

 

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부회장들의 반대로 지체된 전국 230개 시·군· 구의 지회장을 반드시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행정사회 조직의 근간을 완성하고 명실공히 회원의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마. 현행 행정사법은 제정 당시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들과 타협의 산물 입니다. 행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사의 업역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바. 제2대 지회장·지부장과 회장·감사 선거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실시 하여 대한행정사회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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