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검찰, 금융기관 직원 가담 323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6/06/01 [09:25]

 

▲     © 뉴스파고

 

금융기관 직원이 가담한 323억원대 불법대출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고은석)는 지난 4년 동안 251회에 걸쳐 약 323억원을 불법대출한 대출브로커, 부동산업자, 甲신협 직원,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등 9명을 적발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불법 대출단은 실제로는 전세로 임차된 주택을 월세로 임차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선순위 채권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택담보 가치를 높여 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의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관련자들을 체포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저지했고, 금융기관 직원이 불법대출의 대가로 받아 보관중이던 현금 및 수표 1억 1천 6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세 형태로 임차된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매매대금을 내면 되는 점을 이용, 일단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소액의 자금으로 매수해, 위 주택이 월세로 임차되어 임대차보증금이 소액인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선순위 채권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택담보가치를 높여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전세금 1억 3천만 원인 주택을 매수가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500만 원만 지급하고 전세금반환채무를 승계한 경우, 대출 가능금액은 1억 3500만 원에서 선순위인 전세금 1억 3천만 원을 공제한 5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불법대출단은「월세보증금 2천 5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에 임차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대출가능 금액을 1억 3천500만 원에서 선순위 월세보증금 2천500만 원을 공제한 1억 1천만 원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사기대출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금융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대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전개해 엄단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