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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올해도 군민 안전복지 실현에 앞장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확대운영으로 군민안전복지 선제적 대응!
이원규 기자 | 입력 : 2018/01/10 [11:48]
    서천군
[뉴스파고]서천군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에 올해 자연재해 및 강도상해를 포함해 확대 시행함으로써 군민 안전복지 실현에 앞장선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시 1,000만원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해 군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인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이 보상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시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은 진단주수별로 4주 이상부터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이다.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추가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타인 사상이 발생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한며, 또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최대 3,000만 원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과 경기용, 15세미만자의 사망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 진단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후유장애의 경우 장해진단서가 필요하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군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보험보장내용을 확대 발굴해 군민 안전과 생명보호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보험금청구서는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자세한 안전보험 사항은 서천군 안전총괄과 또는 동부화재 해상보험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보험 수혜인원은 약 46명으로 4,640만원이 보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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