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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소득금액 부족분으로 인한 자격변경 거부처분은 부당" 네팔국적 비제이씨 행정심판 통해 구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6/25 [14:04]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비전문취업(e-9)으로 6녅 전 입국해 f-2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출국할 수밖에 없었던 네팔 국적의 A씨가 행정심판을 통해 거부처분이 취소되면서 e-9 자격으로는 마지막으로 준(準)영주 비자인 f-2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네팔에서 대학을 졸업한 물리학 전공자 비제이(CHAUREL BIJAY)씨는 2014년에 비전문취업자격인 e-9 자격으로 입국했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천안시 소재 B회사에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회사 규정을 전달하는 책임자 역할과 함께, CAD/CAM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어서 소속된 회사로서는 기계가공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위치에 있었다.

 

이에 비제이씨는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주자격(f-2)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임금소득이 3446만 7558원으로 규정상 소득금액인 연평균 3475만 2천원보다 28만4442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거부했다.

 

비제이씨는 천안시 신부동 소재 한광수행정사사무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에 위법성은 없지만, 부당성이 인정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행심위는, 청구인이 전산응용기계제조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실기시험을 치루고 그 결과를 기다릭 있는 상태인 점, 임금소득 기준금액에 미달한 소득이 월 2만3703원으로 부족한 정도가 미미한 점, 청구인이 입국한 이후 성실하게 관련 기업에서 종사하여 국내 산업분야에 기여한 바 있는 점, 기능사 자격증 시험응시 등 국내에 정착하기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국내법 위반 등 별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고 가혹하여 부당하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가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거주(F-2)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해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부여),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취업 시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준(準)영주’ 비자로, e-9에서 f-2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는 지난해에 없어져 현재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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