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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하라" 윤석열에 수사지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7/02 [13:30]

  © 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채널A기자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과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윤석열 총장의 지휘로 오는 3일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하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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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2일 '채널 A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 제하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수사지휘를 통해 이같이 지휘했다.

 

추 장관은 지휘에 앞서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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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또 "대검은 2020. 6. 4.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정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위 사진)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에 대검은 2020. 6. 19. '대검찰정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수사팀의 '피의자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검찰총장은 위 6.4.자 지시에 반하여 회의 종료 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020. 6. 29.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고,「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017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되어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하여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며, (3)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끝으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개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하라"며,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인터넷 등에서 '한국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란 표현을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한 뒤 구속기소활 예정인 상태에서,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 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고, 당시 취임 6개월의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지고 물러난 바 있다.

 

이에 이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퇴진압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윤 총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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