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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모해위증 교사의혹 사건 공소시효 도과 첫 날...윤석열·조남관에게 책임 물을 것"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3/23 [12:57]

▲ 사진출처=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지난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종료된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은정 연구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에 올린 글에서 “회의에 참석한 이상 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의 첫 아침을 맞는다”며 이같이 썼다.

 

임 검사는 "이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탁월한 수사능력이 아니라, 동료들의 미움과 저주를 감수할 용기가 필요한 사건이니, 고단하긴 해도 난해한 사건은 아니다"며, "미움과 저주를 퍼부을 동료에는 총장과 차장이 포함되니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 거부에서 확인되듯 직무배제는 정해진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 26.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 당일 법무부에 조사 경과를 보고한 건 법무부장관의 지휘 말고는 달리 돌파할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라며,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거부하고, 증언한 재소자들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겠다는 보고를 반려하며, 불입건 의견인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교체한 조남관 차장이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또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있은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면서,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었다.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럴 거면, 민원인 한 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어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며,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지만, 조선일보가 내가 회피한 것으로 보도해, 그 자리에 있던 취재원의 시각이 읽혀 실소가 터진다"고 적었다.

 

임 검사는 끝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건 실체를 들여다본 검사로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어준 몇 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하여 고통스럽다. 내일은 좀 덜 부끄러운 검찰이 되도록 좀 더 많이 분발해 보겠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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